인천 남동경찰서는 31일 지인을 상대로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수십억대를 뜯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A(41·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7월 30일부터 지난 1월 10일까지 ‘내 속옷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B(41·여)씨 등 지인 7명으로부터 138차례에 걸쳐 2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속옷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자신의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사업을 하지는 않았으며, 자신을 믿게 하려고 투자 수익명목으로 B씨 등에게 수시로 돈을 건네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 드러났다.
/인천=이현준기자 l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