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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23곳 적발

인천시는 지난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39곳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23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은 관내 10개 산업단지 폐수배출업소와 남동산업단지 제1유수지로 우수를 유입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위반업소 23곳 중 2개 사업장은 중대 위반행위로 형사처벌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13곳은 환경시설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특정수질유해물질은 300% 이상) 이상인 2곳은 가중처벌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로는 남동산단 소재 인쇄회로기판업체인 A사의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방류되는 폐수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배출허용기준을 404% 초과했다.

남동산단의 금속표면처리업체인 B사는 탈지, 산처리공정에서 나오는 폐가스(산가스, 특정대기유해물질)를 세정액으로 처리하지 않은 상태의 배출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했다.

김학근 시 대기보전과장은 “이번 단속에서 점검대상 대비 16.5%에 달하는 업소가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다 적발되는 등 사업주들의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었다”며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겠다”고 했다./이현준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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