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39곳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23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은 관내 10개 산업단지 폐수배출업소와 남동산업단지 제1유수지로 우수를 유입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위반업소 23곳 중 2개 사업장은 중대 위반행위로 형사처벌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13곳은 환경시설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특정수질유해물질은 300% 이상) 이상인 2곳은 가중처벌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로는 남동산단 소재 인쇄회로기판업체인 A사의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방류되는 폐수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배출허용기준을 404% 초과했다.
남동산단의 금속표면처리업체인 B사는 탈지, 산처리공정에서 나오는 폐가스(산가스, 특정대기유해물질)를 세정액으로 처리하지 않은 상태의 배출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했다.
김학근 시 대기보전과장은 “이번 단속에서 점검대상 대비 16.5%에 달하는 업소가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다 적발되는 등 사업주들의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었다”며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겠다”고 했다./이현준기자 l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