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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주려 빌린 5억 못갚아 前 대학 이사장 ‘사기 피소’

채권자 “개인 빚 갚기 사용”

파주지역 모 대학의 전 이사장이 교직원 월급이 부족하다며 5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황모씨는 1일 최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지난 1월까지 A 대학의 이사장을 지낸 B씨와 B씨가 운영하는 경영아카데미 직원 C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고소장에서 B씨 등은 ‘학교 교직원 월급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등록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고 말한 뒤 지난 2012년 10월 25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5억2천만원을 빌려 갔으나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특히 이들이 빌린 돈을 교직원 급여가 아닌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담보로 발행해준 당좌수표 기일이 도래하자 법원에 회생개시시청을 해 부정수표단속을 피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씨는 “당시 학교가 어려워 돈을 빌린 것이며 일부 갚았다 빌리기를 반복했고 고의로 돈을 갚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빌린 돈도 학교 운영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B씨는 2~3년제인 이 대학 초대 학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1년부터 대학 이사장으로 재임하다 지난 1월 회생개시신청 뒤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파주=백미혜기자 qoralg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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