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 인천 중구청장의 동생이 폭력조직원을 동원해 형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형관)는 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62) 전 인천 중구청장의 동생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인천지역의 모 폭력조직 조직원에게 당시 중구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협박하라고 시킨 혐의다. 김씨는 ‘김 전 구청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이현준기자 l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