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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자 풀어줬다 다시 체포

인천경찰, 보석 사기범 검거
구속영장 기각되자 다음날 석방
수원서도 수배사실 뒤늦게 알아

2곳의 경찰서에서 수배를 받아 온 사기 피의자가 1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다 같은 날 다시 체포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계양경찰서는 보석을 팔아주겠다고 속여 중개상인으로부터 9천여만원 상당의 보석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지명수배를 받아 온 A(43)씨를 붙잡아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역유치장이 위치한 인천삼산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쯤 A씨를 입감시킨 뒤 다음 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지난 2일 오후 8시 20분쯤 풀어줬다.

그러나 A씨는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인해 수원남부경찰서으로부터 별건의 수배 조치가 내려져 있던 상태였다.

통상 수배자를 체포한 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별건의 사건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타 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해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것.

계양경찰서는 삼산경찰서 유치장 담당자가 A씨를 풀어준 사실을 알고 1시간여 만에 다시 체포해 수원남부경찰서로 신병을 넘겼다.

인천삼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당직 근무자들이 A씨의 지명수배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인수인계를 잘못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인천=이현준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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