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가 이달 27일부터 0.2∼0.5%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서민층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내려간다.
이에 따라 소득과 보증금 범위에 따라 현재 1.7∼3.3% 수준인 대출금리가 1.5∼3.1%로 낮아진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도입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는 0.5%포인트 내린다.
이번 조치로 720만원 대출시 2년 이후부터 이자부담액이 연 14만4천원에서 10만8천원으로 3만6천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0.3%포인트 내린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재 2.6∼3.4%에서 2.3∼3.1%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청약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해 금리 우대 기준도 현행 2년(24회 납입) 이상은 0.1%포인트 우대, 4년 이상은 0.2%p 우대에서 납입기간을 각각 1년씩 단축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도 25% 인하된다. 대상은 확대다음 달부터 ‘깡통전세’로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또한 현재 연 20만원 수준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정도 인하된다.
보증료는 개인임차인의 경우 현재 0.197%에서 0.150%로, 서민·취약계층은 0.158%에서 0.090%로, 법인임차인은 0.297%에서 0.227%로 각각 25% 정도 인하한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