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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의무 없앤다

기존 17%→0%로 … 내달 29일 시행령 고시
국내 지자체 최초 폐지…재개발 활성화 기대

인천시가 국내 지자체 가운데선 처음으로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했다.

시는 민간재개발 사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5월29일부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0%로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재개발 구역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17%를 임대주택으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했다.

이 시행령은 지난 1월과 3월 개정돼 지방자치단체가 15%~0% 운용할 수 있게 됐고 인천시가 0%를 운용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엔 재개발 82곳과 재건축 28곳 등 모두 138곳의 도시정비(예정)구역이 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시공사가 사업 추진을 기피해왔다.

사업추진 기피는 부동산 시장 위축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 중 임대주택 건설의무도 큰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임대주택은 미분양 될 경우 분양가격의 60%~70%로 공공기관에 인계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사와 재개발 조합에 손해를 가져왔다.

이 때문에 시공사측과 재개발조합에선 줄곧 폐지를 요구해왔다.

시는 60㎡ 주택 1천세대 건설시 15%의 임대주택을 안 지을 경우 전체 분양가에서 81억원 가량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해당 재개발 구역 안의 주민들이 임대주택을 원할 경우와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각 기초단체장이 정비계획 수립 시 필요할 경우 구역별로 전체 세대수의 5%안에서 임대주택건설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가 임대주택 건설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정확하게 선을 그었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 건설로 5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되고 임차인과 합의를 하면 2년 6개월에도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민 임대와 거리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시는 기존 임대주택 대기자 1만3천561 세대에 대해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민간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단지내 차도율을 15%에서 35%, 건축물 인동거리를 높이의 1.0배에서 0.8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 심의기준을 250%에서 275%로 완화했다.

또 노외주차장 건설의무 폐지 등 도시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임대주택 건설비율 폐지라는 고강도 지원책을 꺼내들었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재개발 조합이 손해보는 형태가 아닌 이익이 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전환되야 한다”며 “임대주택 건설비율 폐지가 민간 재개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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