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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4~16일 대정부질문...17일 내란특검법·명태균특검법 등 재표결

상법 개정안 등 재표결 법안,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

 

국회는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질문을 하고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명태균 특검법 등을 재표결한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16일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하고, 17일에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 8개 법안을 재의결하기로 했다.

 

재표결을 하는 8개 법안은 ▲내란특검법 ▲명태균특검법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으로 모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됐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 지난달 14일에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지난 1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을 요구했다.

 

재표결을 하는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가결된다. 재적 의원 전원 출석을 가정할 때 200명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며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두 반대하면 부결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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