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과 재판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재난대비 안전훈련계획 및 초동대응 매뉴얼’을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지난해 12월30일 개정돼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31일부터 다중이용시설도 재난 대응관련 매뉴얼 작성 및 안전훈련 실시가 의무화 된다.
시는 법 시행 유예기간 중 안전 공백을 방지하고, 민간의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선제적 조치로 매뉴얼 보급을 추진하게 됐다.
매뉴얼에는 건물현황과 주요 소방시설 비치 현황, 재난발생 대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자체대응반 구성, 안전행동요령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필요사항 등이 담겨있다.
매뉴얼 보급대상은 인천시내 대학교, 의료기관, 대형쇼핑센터, 지하상가, 전통시장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134곳이다.
시는 보급된 안전훈련 사례 및 매뉴얼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재난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추진상황 확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 시행전 매뉴얼 보급으로 민간의 안전관리 및 재난 대응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 시설에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l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