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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 식사·기름받은 파출소장 대기발령

불법 도박장관련 대가성 못밝혀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가 적발돼 구속된 건설업자로부터 식사와 등유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은 금품수수 행위의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물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8일 지난해 2월 부임한 중부경찰서 소속 대청파출소장 A(56) 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건설업자 B(49)씨로부터 72만원 상당의 등유 600ℓ와 10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월 30일부터 1년 넘게 대청도 펜션과 집 등 3곳에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도박자금 3억1천250만원을 빌려주거나 수십차례에 걸쳐 도박을 함께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달 초 2차례에 걸쳐 A 경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대가성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

A 경감 역시 경찰 조사에서 “기름과 식사를 제공받았지만 어떤 청탁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현재 조사 중이지만(식사 등을 제공받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대기발령했다”며 “(대가성이 드러나면) 걸맞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현준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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