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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부당행위 조사 착수

사기성 가격할인 광고 등 조사
소비자 기만 사실 여부 가려
협력업체에 부담 전가도 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할인마트가 협력업체에 부담을 떠넘기거나 할인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있는지 일제 조사에 나섰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는 8일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방문, 표기·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마트가 한정 기간만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하고도 행사 이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낮춰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공정위 유통거래과는 지난 1일부터 공정위 유통거래과는 홈플러스에 대해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 압력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홈플러스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협력업체에게 마진을 줄이라고 강요했다는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0일 “자체 마진을 깎아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연중 항상 500가지 주요 신선식품을 시세보다 10~30% 싸게 팔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같은 달 12일부터 할인 가격에 신선식품을 팔았다.

하지만 이후 일각에서 홈플러스가 자체 마진 뿐 아니라 협력업체에게도 부당하게 마진 축소 분담을 요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공정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이다.

이에대해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은 “500가지 신선식품 연중 상시 할인과 상관없이 1주일 정도 프로모션이 진행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공정위의 움직임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대형할인마트의 꼼수, 사기성할인 등에 대해 소비자와 납품업체의 입장에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던 부분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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