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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6·8공구 ‘리턴권’ 포기… 기존대로 추진

市, 환매 신청대안 ‘리파이낸싱’ 해법 주효
개발업자, A1·A3구역 용적률 상향 등 철회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자가 리턴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존 개발계획을 추진한다.

배국환 인천시 경제부시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자가 토지리턴권을 행사하지 않고 송도 6·8공구 중 A1, A3구역에 대해선 기존 개발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배 부시장은 “개발 사업자가 그동안 요구해오던 용적률 상향과 세대수 상향 등도 없던 것으로 했다”며 “다만 상업지역인 R1 구역에 대해선 아직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시는 그동안 ‘토지리턴(환매)제’로 매각한 송도 6·8공구 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개발사업자가 환매할 움직임까지 보이자 비상이 걸렸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입자가 원하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 이자를 붙여 땅을 되사주는 방식이다.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자는 2012년 송도 6·8공구 3개 필지를 8천520억원에 매입했다.

토지리턴제에 따라 오는 9월까지 별다른 개발계획이 진행되지 않으면 개발사업자는 오는 8월7일 당일에 한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개발사업자가 토지리턴권 즉 환매권을 행사하면 인천시는 매각대금 원금 8천520억원에 중도금 이자 5.19% 등을 더해 1조원에 가까운 돈을 돌려줘야 한다.

그동안 시는 환매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와 송도 6·8공구를 둘러싸고 협상을 벌여왔다.

개발사업자는 용적률 상향과 세대주 상향 조정 등을 요구해왔고 시는 특혜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해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다.

시는 특혜 시비도 피하면서 환매권 행사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했다.

협상 초기 3개 필지 중 1개 필지만 아파트 개발이 언급될 뿐 나머지 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협상도 지지부진하자 환불 가능성이 높게 점쳐져 왔다.

앞서 개발사업자는 지난해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청라 부지를 토지리턴제로 매입했다가 환불한 바 있기 때문이다.

수세에 몰렸던 시가 협상에 우위를 점하게 된 데는 토지환매권 행사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면서부터다.

시는 최근 이 송도 6·8공구 환매 신청 대안으로 ‘리파이낸싱’이란 해법을 찾았고 리파이낸싱 투자자도 확보하게 됐다.

배국환 부시장은 “리파이낸싱 해법이 생기자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됐고 이 같은 상황을 알게된 개발사업자가 기존 입장을 바꿔 이번에 구두 합의까지 하게 됐다”며 “개발사업자도 부지사용승인계획을 제출하고 시가 이를 승인하면 송도 6·8공구 문제는 마무리 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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