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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서울 등 9개 지자체로 늘어

경기도와 인천에 이어 서울시도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돼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9곳으로 늘었다.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은 주택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낮췄다.

지금까지는 매매 때 6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 결정)이, 임차 때 3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8% 이하 협의 결정)이 적용돼 왔다.

따라서 신설된 가격 구간대의 주택을 거래할 때 세입자나 집 주인의 부담이 종전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정부 개편안이 겨냥한 매매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전·월세가격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이어서 이번 요율 변경으로 인한 수혜자들도 많을 전망이다.

이번 서울시의 중개수수료 개편으로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했거나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자체는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9곳으로 늘었다.

지난달 경기도 의회가 진통끝에 정부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했고 이어 인천시, 경상북도, 대구시, 대전시, 강원도 등이 ‘반값 중개수수료’를 시행하고 있다.

10일에는 세종시 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수수료 개편안을 최종 의결했다. 서울시와 경상남도는 각각 13일과 21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통과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전라남·북도 등 8개로 줄었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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