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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전과자 보험가입 못한다

금감원, 사기 뿌리뽑기 대책 마련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 방안 추진

 

보험사기 전과자는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질병·상해 입원 기준과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수리비 기준이 마련돼 허위·과다 보험금 청구를 막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惡)’ 중 하나인 보험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기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질서 문란자 명단에 오르면 보험사가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보험사기범이 설계사 등으로 보험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됐다. 또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혐의자(일명 나이롱환자)를 근절하기 위한 세부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보험사기를 상시 감시하고 조사·수사하는 시스템이 강화된다.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큰 보험계약자를 상시적으로 집중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사기 혐의자 간 연관성을 분석하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2016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는 특별조사팀을 가동해 병원의 허위진단서 발행, 보험설계사의 사기 브로커 행위,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다 청구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민생 보호와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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