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헬스장을 계속 운영할 것처럼 속여 회원권을 판매한 뒤 폐업한 혐의(사기)로 헬스장 전 대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유명 주상복합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지난해 5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자금 사정 악화로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B(45·여)씨 등 106명에게 회원권을 판매한 후 헬스장 문을 닫아 1억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A씨는 120만원짜리 연간 헬스 회원권을 30만∼40만원대 헐값에 판매, 퍼스널트레이닝(PT) 회원권을 샀던 피해자의 경우 피해액이 541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재작년부터 자금난을 겪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는 임대료, 관리비, 직원 임금 지급 등을 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폐업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지만, 관리비 체납 등으로 지속적으로 단수 통보를 받는 등 폐업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헬스장을 법인 형태로 운영했기 때문에, A씨 개인에게는 피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이현준기자 l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