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을 거부한 남성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지구대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6단독 홍예연 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체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47) 경위와 남부경찰서 소속 B(44) 경사 등 경찰관 2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는 못 했지만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경위에 비춰 피고인들이 당시 상황을 오해해 범행한 점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A경사 등 2명은 인천 남부서 모 지구대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4월 9일 오전 1시 40분쯤 인천 남구 모 중학교 인근에서 순찰하던 중 거동이 수상한 C(32)씨를 불법체포한 뒤 지구대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경찰의 임의동행에 응한 뒤 순찰차에 탑승해 지구대 주차장까지 왔지만 이후 귀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들은 C씨를 지구대 안으로 끌고 가 20분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들이 지구대 내에서 C씨의 신분을 을 확인하고 가방 안을 확인했지만 칫솔 100여 개만 발견됐을 뿐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인천=이현준기자 l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