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시 세무직 간부 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인천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사 내 세정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자동차 공매대행 관련 계약 서류와 공매 현황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 4급 세무직 공무원 A(55)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시 5급 세무직 공무원 B(50)씨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자동차 공매대행 업체로부터 인천시와의 맺은 계약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회식비나 휴가비 등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인천시와 2003년 2월부터 최근까지 매년 자동차 공매처리 계약을 맺고, 세금 미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1년에 10여 차례 공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2011년 부산의 한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할 당시 같은 업체의 계열사와 자동차 근저당설정 해지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맺은 뒤 매년 협약을 연장하는 대가로 최근까지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3년 2월 처음 수의계약으로 해당 업무를 따낸 이 업체가 공개입찰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약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입찰 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 업체가 별도의 장부를 마련해 관련 공무원들을 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업체 측 장부에 기호 형식으로 표기된 다른 공무원들의 이름도 있다”며 “이들은 상품권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기자 l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