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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인천시 간부공무원 긴급체포… 시청 압수수색

계약 연장 대가로 수천만원 챙겨
자동차 공매대행 관련 서류 확보
경찰, 2명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인천시 세무직 간부 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인천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사 내 세정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자동차 공매대행 관련 계약 서류와 공매 현황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 4급 세무직 공무원 A(55)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시 5급 세무직 공무원 B(50)씨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자동차 공매대행 업체로부터 인천시와의 맺은 계약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회식비나 휴가비 등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인천시와 2003년 2월부터 최근까지 매년 자동차 공매처리 계약을 맺고, 세금 미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1년에 10여 차례 공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2011년 부산의 한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할 당시 같은 업체의 계열사와 자동차 근저당설정 해지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맺은 뒤 매년 협약을 연장하는 대가로 최근까지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3년 2월 처음 수의계약으로 해당 업무를 따낸 이 업체가 공개입찰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약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입찰 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 업체가 별도의 장부를 마련해 관련 공무원들을 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업체 측 장부에 기호 형식으로 표기된 다른 공무원들의 이름도 있다”며 “이들은 상품권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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