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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시장 거주요건 완화 추진… 찬반 팽팽

신영은 의원 “우수인재 발굴위해 제한삭제 바람직”
시민단체 “지역여론 배제한 개정은 부작용 낳을 것”
시의회, 오는 27일 임시회서 조례안 상정·심의 예정

인천시의회가 시 경제부시장 자격요건 중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27일 제22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천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신영은(새누리당·남동2)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경제부시장 자격 요건 중 ‘임용일 현재 인천시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조항을 삭제했다.

현재는 인천에서 거주하는 인물 중에서 경제부시장을 임용해야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인천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임용된 경제부시장은 3개월 이내 인천시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임용되고 나서 3개월 안에만 주소지를 인천으로 옮기면 된다는 의미다.

신 의원은 개정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로 “현 조례는 인재등용의 폭을 우리 시의 인재로만 제한하기 때문에 재정문제 해결, 투자 유치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우수 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인천시 거주 요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지역 우수 인재의 타 지역 누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당시 인천시 정무부시장의 자격 요건은 ‘3년 이상 인천시에 거주한 자’로 제한됐다.

이후 2004년 ‘임용일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자’로 자격요건이 완화됐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연고 요건이 아예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광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경제부시장은 정무 기능도 있기 때문에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지역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물 중에서 뽑아야 한다”며 “지역여론을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인 조례 개정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에 연고가 없는 배국환 경제부시장을 임용하며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배 부시장은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 8월 임용일 전에 주소지를 인천으로 옮겼으나 임용된 후에도 한동안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출퇴근, 시민단체로부터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끝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현준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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