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6월까지 대대적인 불법 사금융 척결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을 발표하고 우선 수도권 및 민원 다발 대부업체 100곳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은 법정이자 상한선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이자 수취나 유사수신, 개인정보 불법유통, 불법적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먼저 대부업 이용자 약 90%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6월까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7월과 8월 중에는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특별점검한다.
특히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거나 고금리 수취 등 서민 생활 침해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대상 대부업체 수가 100여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부금리를 차등 적용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현재 50명 수준의 시민감시단을 200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신고포상제도 적극 운용하는 등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감시망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유사수신 신고포상금은 30만~100만원, 기타 불법사금융은 10만~50만원이다.
아울러 투자설명회 등을 활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 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은 서민 가계를 파탄시키고 탈세나 자금 세탁 등 금융시스템의 신뢰도 저하시킨다”면서 “감시와 단속을 대폭 강화해 서민 피해를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