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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대출금 7일이내 취소 가능해진다

금융위, ‘철회권’ 도입 추진
중도수수료 없이 대출 상환 가능

원치 않는 대출을 받았을 경우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대출청약 철회권’ 도입이 추진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금융소비자정책 수립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첫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청약철회권은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일주일간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주일간 대출에 따른 이자와 근저당설정비 등 부대비용은 소비자가 내야 한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사의 대출약관을 수정해 청약철회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 위원장은 “불완전판매를 막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제정되면 금융업권마다 달리 적용되는 판매원칙이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바뀌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그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사에 더 많이 지우고 자료열람청구권을 도입하며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사후 구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대출청약철회권 등 추진 가능한 과제는 금소법 제정 전이라도 신속히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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