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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없는 기사삭제 청구권 도입 시급”

언론중재위 토론회 열어
언론피해 해결방안 제시

 

디지털 시대 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언론중재 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1일 수원 이비스 호텔에서 경기지역 언론인과 주요 관계기관 인사를 초청해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언론중재위 박용상 위원장과 오광건·홍문기(한세대 교수) 경기중재부 중재위원, 도내 언론유관 기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홍 교수는 이 자리서 디지털 시대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언론피해 양상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과거에는 언론중재위가 언론사의 잘못된 콘텐츠에 대해 중재를 할 수 있으나 현재는 뉴스의 유통과 확산 체계가 달라져 이로 인한 사회적 책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언론사의 뉴스를 유통시키는 ‘포털’과 포털 뉴스를 재가공하는 ‘큐레이션’ 업체의 등장으로 뉴스 공급 시스템이 360도 달라졌다는 것.

특히 포털과 뉴스큐레이션 업체들은 언론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결국 언론사에게 모든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홍 교수는 설명했다.

홍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멸시효가 없는 기사삭제청구권 도입 ▲복제·전파된 권리 침해적 보도에 대한 대책 ▲명예훼손적 댓글 처리 방안 등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언론중재위에서 기사삭제청구권을 도입해 잘못된 기사 확산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면서 “기사삭제청구권이 언론사를 제제하는 권한이 아닌 언론사의 저널리즘적 가치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한표 의원(새·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10여명은 지난달 언론중재위원회 권한에 기사삭제청구권을 포함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권혁민기자 hm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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