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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자 동의도 없이 타인에게 송금 ‘황당’

車 구입자, 담보설정 풀기 위해 은행계좌로 송금
車 판매자, 은행에 전화 걸어 전액 환불 받아가
모아저축銀 “가상계좌이지만 절차 문제 없었다”

모아저축은행이 입금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입금액 전액을 송금해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인 김모씨와 모아저축은행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A씨에게 그랜져 승용차 한 대를 700만원에 구입했다.

김씨는 A씨로부터 “모아저축은행에서 승용차를 담보로 530만원을 대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보설정을 풀기 위해 A씨가 알려준 모아저축은행 계좌로 530만원을 송금했다.

나머지 170만원은 A씨에게 줬다.

김씨는 이틀 뒤 승용차 명의이전을 진행하면서 A씨에게 구입한 승용차에 담보 설정이 풀리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A씨에게 십여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지만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급해진 김씨는 모아저축은행에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러자 모아저축은행측은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모아저축은행은 김씨가 송금한 금액에 대해 A씨가 전화를 걸어와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530만원 전액을 A씨에게 송금해줬다는 것이다.

김씨는 “모아저축은행은 입금자인 나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도 않고 A씨에게 돈을 전액 송금했다”며 “송금한 이후에도 입금자인 나에게 통보조차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김씨는 “담보 대출금 상환 처리를 위해 입금해 준 돈을 입금자의 동의나 사전통보도 없이 대출자에게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이 놀랍고 황당할 뿐”이라고 했다.

모아저축은행 관계자는 “입금된 계좌는 A씨 명의의 여신상환용 가상계좌이지만 A씨가 입금된 금액과 송금자를 정확히 알고 환불요청을 해왔고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밟아 환불해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모아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금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현준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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