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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네트워크 “화학물질 조례 시민 참여권 보장해야”

박승희 시의원, 안전조례안 발의
“위원회 설치 강제조항 수용 검토”

인천시의회가 추진중인 화학물질안전관리 조례안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시민 참여권 보장과 위원회 설치 강제 조항 수용 등을 촉구했다.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이 사업장의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의 정도를 1차적으로 파악하는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노동자와 주민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인천시 화학물질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둘 수 있다’는 문구를 ‘둔다’로 수정해 위원회 설치를 강제 조항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디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얼마나 많이 사용 및 취급되고 있는지,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지역사회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뢰가 있다’가 아니라, ‘어느 지역, 어떤 위치에, 어떤 지뢰가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인천SK석유화학 PX공장의 화학물질 배출 현황에 대한 조사가 SK석유화학의 독자적인 조사로 이뤄지고 있다고 객관성 결여를 지적하고 PX공장의 위험성도 강조했다. 이밖에도 인천네트워크는 “벤젠 등 유독화학물질의 경우 SK석유화학 PX공장이 가동될 때와 가동되지 않을 때 따로 따로 측정돼야 한다”며 “SK석유화학이 진행중인 환경조사에 시민단체 참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화학물질안전관리 조례안이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학물질로부터 지역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8월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개월동안 활동을 벌인 뒤 지난 21일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또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시민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이번 제224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조례를 발의한 박승희 시의원은 “시민단체 요구사항 중 위원회 설치 강제조항에 대해선 수용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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