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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 위해 ‘권리장전’ 만든다

금감원 검사권 오남용 구제
진술 강요 등에 방어권 부여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일종의 ‘권리장전’을 제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2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검사·제재 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위한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검사권 오남용에 대해 피감 금융사가 갖는 권리를 명시한 것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이 의견에 반하는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를 담을 예정이다.

특히 영업시간 내에 검사를 받고 검사·제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할 예정이다.

또 제재대상 금융회사와 임직원에게 더 많은 방어권을 주기로 했다.

방어권은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게 금감원 검사 담당 직원과 동등한 발언기회를 부여하는내용이 골자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기로 했다.

건전성 검사는 검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준법성 검사는 제재심의 예정 사실을 포함해 90일 이내에 실질적인 통보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제재의 중심축은 개인에서 금융사나 금전 제재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현장 담당자가 잘 집행해 금융사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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