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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판교참사 허위사실 유포 이재명 시장에게 700만원 배상”

法, 손배소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채널A 대담내용 사실과 달라”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성남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종합편성채널과 시사프로그램 출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종택)는 22일 이 시장과 성남시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채널A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차 전 의원은 이 시장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시장이 채널A에, 성남시가 차 전 의원과 채널A에 청구한 손해배상은 각각 기각됐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의 대담 내용 중 이 시장이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남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것과 이 시장이 형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행사 포스터상 주최자에 성남시가 기재된 사실, 주관사인 이데일리 역시 성남시와 협의해 주최기관으로 명시했다고 밝힌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이 이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는 대가로 후원했다는 대담 내용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자금 지원 의혹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행사에서 축사하기로 돼 있었던 점을 볼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성남시가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공(公)법인인 성남시는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차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20일 방송된 채널A ‘뉴스특급’에서 판교테크노밸리축제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성남시가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후원 조건은 이 시장이 와서 마이크를 잡게 해달라는 것” 등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작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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