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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5년 지나면 못 찾는다

소멸시효 5년 지난 사례 2370건 33억원 달해
공단, 내달부터 제도 추가… 대상자 7번 안내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가입자에게 반환 청구 안내를 강화한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 연령에 이르렀지만 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준다.

공단은 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향후 60세가 되거나 숨지면 다시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 일시금을 주지 않는다.

이런 지급 소멸시효 장치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에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대상자에게 당부했다.

또 공단은 “지급사유 발생 3개월 전에 사전안내하고 지급사유 발생 2개월 지나서도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출장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4단계 절차에 따라 총 7번에 걸쳐 대상자가 적기에 일시금을 청구해 찾아가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거주 불명, 국외이주 등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일시금이 소액이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사례가 최근 5년간 2천370건이며, 금액으로는 33억원에 달한다.

공단은 반환일시금과 소멸시효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멸시효 제도를 자세하게 알리는 내용을 5월부터 가입자내역안내서에 추가하기로 했다./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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