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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소득 211만원 이하 교육급여 준다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422만2533만원으로 결정
최저생계비 대체 정부 복지사업 대상자 기준 삼아

오는 7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211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4인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182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가구는 19만∼30만원 상당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개최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22만2천533만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점이다.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56만2천337원, 2인가구 기준 266만196원, 3인가구 기준 344만1천364원이며 5인가구 기준 500만3천702원, 6인가구 기준은 578만4천87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중위소득이 결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기준도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가 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4인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182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가구는 7월부터 19만∼30만원 상당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기준임대료는 사는 곳(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그외)과 가구원 수(1∼6인, 7인 이상은 2인이 늘 때마다 10% 증가)에 따라 최소 13만원에서 최대 36만원이다.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규신청을 받아 7월 중에 최초 지급될 예정이며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조사에 응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선정할 때 3년에 한차례씩 대규모 가구면접조사를 통해 정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 사회 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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