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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시민참여’ 보장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통과
시민단체 의견 상당부분 반영

인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이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해 시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24일 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정 조례안에는 ‘화학물질 시설 감시를 강화할 강제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는 환경·시민단체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수정안은 안전관리위원회 설치를 권고가 아닌 강제 조항으로 두고 위원회의 역할을 단순 자문을 넘어 심의까지 확대했다.

정기회는 연 1회 의무적으로,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도 안전관리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화학물질 통계와 배출량 조사 결과는 지역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제222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환경·시민단체 등이 조례안 검토 필요성을 제기, 계류됐다가 이번 제224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앞서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이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의 정도를 1차적으로 파악하는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노동자와 주민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인천시 화학물질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둘 수 있다’는 문구를 ‘둔다’로 수정해 위원회 설치를 강제 조항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를 발의한 박승희 시의원도 “시민단체 요구사항 중 위원회 설치 강제조항에 대해선 수용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화학물질 업계는 “관련법이 이미 있는데 조례까지 제정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며 감시 강화 움직임에 맞서왔다.

/이현준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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