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강화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의 편의를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27일 승인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고시를 통해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맞게 공장 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공장 입구를 낼 방향을 업체 측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장 입구를 무조건 넓은 도로 방면으로 만들어야 했다.
강화일반산업단지는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와 월곳리 일대에 46만3천775㎡ 규모로 조성 중이다.
현재 가스, 상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공정률은 99%로 이달 말 부지조성 공사가 끝날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신소재·신물질산업, 전기·전자산업, 철강·기계산업, 자동차·운송산업, 복합산업 등 111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으로 현재 입주 기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분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현준기자 l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