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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개인정보 불법 수집’ 무고

法, 대한통운 직원 징역8월 선고

회사 측 지시를 받고 경쟁사 임직원 1천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며 직장 상사들을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CJ대한통운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박태안 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CJ대한통운 직원 A(47)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회사 측 지시에 따라 CJ대한통운의 경쟁사인 아주그룹 임직원 1천400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며 경찰에 거짓 제보한 혐의다.

A씨의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J대한통운 인천지사장과 팀장 등 간부 직원 2명을 비롯해 회사 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평소 지사 상사와 동료에게 불만을 품은 A씨의 단독 범행임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거짓 제보를 할 목적으로 전 직장인 아주그룹의 모 부장 B(51)씨로부터 해당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 A씨의 무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으로 국가 기능의 낭비를 초래했다”고 했다.

박 판사는 “다만 피해자들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이현준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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