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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꺾기 기승… 금감원, 4대 금융그룹 검사

금융사 동원 규제 우회 많아
연대보증 요구 등도 집중 단속

금융감독원이 신한·농협·하나·KB 등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회사 및 그 계열사에 대한 편법 꺾기 행위를 검사하기로 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꺾기 적발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규제를 우회한 편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검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서민 등을 상대로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꺾기, 소송 남용,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요구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꺾기 규제 기간인 1개월 전후로 예·적금을 가입하게 하거나 금융지주 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활용해 편법으로 꺾기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계열사를 활용하는 방식은 A은행이 대출해 주면서 해당 금융그룹 산하 B증권에서 펀드를 사도록 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한·농협·하나·KB 등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회사 및 그 계열사를 대상으로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 꺾기 행위를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료 분석후 꺾기 징후가 농후하면 올 상반기 중에 현장검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꺾기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협상력이 낮은 대출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다

금감원은 또 소송을 과도하게 많이 제기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실태 점검을 하고, 부당한 소송을 불공정행위로 분류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남발하는 보험사의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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