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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부시장, 지역 연고 없어도 임용된다

시의회 상임위, 거주지 제한 완화 개정조례안 통과
임용후 3개월 내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두도록 정해

지역 연고와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는 인천시 경제부시장 거주지 제한 완화 조례안이 치열한 찬반 공방을 거쳐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7일 경제부시장 거주지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경제부시장 자격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경제부시장이 임용일 현재 인천시내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인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경제부시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용 이후 3개월 이내 인천시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두도록 정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영은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조례가 경제부시장 등용의 폭을 우리 시 인재로만 제한해 재정문제, 투자 유치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푸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용범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유정복 시장은 인천 출신이기는 하지만 고등학교 이후 거의 외지에서 활동해 인천을 잘 모른다”라며 “시장은 물론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경제부시장까지 인천 연고가 없는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제부시장의 경우 정무적 역할이 있는데 외지 출신이면 소통이 쉽지 않다”며 “시장이 300만 시민을 다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제부시장이 소통창구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토록 외지인을 등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영훈 새누리당 시의원은 “꼼수라고 이야기 하는 건 지나치다”라며 “인천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능력있는 인사 영입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통과된 경제부시장 거주지 제한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 과정을 거쳐 개정 조례가 시행된다.

시는 앞서 지난해 인천에 연고가 없는 배국환 경제부시장을 임용하며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배 부시장은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 그해 8월 임용일 전에 주소지를 인천으로 옮겼지만 임용된 뒤에도 한동안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출퇴근해 시민단체로부터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끝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현준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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