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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내는 달”… 53만명에 과세자료 제공

홈텍스 전자신고 땐 세액 공제
신용카드 납부금액 한도 폐지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국세청 종합민원사이트인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이자나 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고서도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인증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 신청할 때는신고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다.

세금 납부는 은행과 우체국을 통해 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해 계좌출금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납부 한도액은 1천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제한이 없어졌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확인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준금액 이하로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루혐의가 클 경우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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