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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고향 친구 살해 50대 징역12년

이혼 말리다 말다툼끝 흉기찔러

3년 만에 만난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손진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피해자의 유족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며 “피해자가 방어함에도 계속 흉기로 찌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을 해 두 아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고통을 느껴오다가 친구가 이혼했다고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게 됐다”며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도 A씨에 대해 유죄평결(징역 10∼15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고향 친구 B(당시 55세)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 전날 서울에서 열린 고향 친목 모임에서 3년 만에 만나 인천으로 자리를 옮겨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혼했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만류했지만 ‘무슨 참견이냐’며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듣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이현준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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