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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천공기 제작기술 유출 사범 검거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근무하던 회사에서 빼낸 건설기계 제작기술을 자신이 차린 동종 업체에서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46)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빼돌린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판매한 동종업체 D사도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근무하던 회사에서 건설용 천공기 제작기술이 담긴 외장하드디스크 등을 몰래 가지고 차례로 퇴사한 뒤 D사를 차려 해당 기술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사는 외장하드디스크 등에 담긴 비밀 자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판매해 1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투자해 D사를 설립했으면서 기술 유출 의심을 받을까 봐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등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인천=이현준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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