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전 직장에서 건설기계 제작기술을 빼내 자신이 차린 동종 업체에서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46)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빼돌린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한 동종업체 D사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근무하던 회사에서 건설용 천공기 제작기술이 담긴 외장하드디스크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차례로 퇴사한 뒤 D사를 차려 해당 기술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D사는 외장하드디스크 등에 담긴 비밀 자료로 제품을 생산·판매해 1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이현준기자 l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