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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혐의 日수영선수 벌금형 구형

인천AG때 기자 카메라 훔쳐
귀국후 혐의부인 정식재판 청구

검찰이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에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기소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富田尙彌·25)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 13단독 김연주 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도미타에 대해 지난해 9월 약식기소 당시와 같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 수영장에서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도미타씨와 변호인 측은 “수영장에 간 것은 맞지만 훔치지 않았다”고 맞섰다.

도미타는 지난해 9월 25일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미리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도미타는 한국에 머물 당시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본으로 돌아간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가방에 카메라를 넣은 것”이라며 뒤늦게 한국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도미타의 다음 선거공판은 오는 5월 2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인천=이현준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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