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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설문 조사 결과 조작하려한 인천시 공직자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정치적인 내용을 담은 설문 조사를 통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 서모(36)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관련법을 위반해 여론조사를 하면서 인천시에 1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정책설문 조사가 아닌 기관장의 실명, 정당 지지도, 재선 지지도를 물은 것은 단순한 시정만족도 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설문 내용이(업체에) 파일로 전달됐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결재로 설문내용이 확정됐다”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점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설문조사가 외부로 공표되지 않았고 선거를 1년 5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이뤄져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서씨의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는 “직무상 재산관리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 2011년~2013년 인천시가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 정치적인 내용을 물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관련 법령을 위반해 여론조사를 하면서 인천시에 1억8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인천=이현준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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