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통증에 좋다며 무면허로 침 시술을 한 60대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4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선교 목적의 하나로 시술했다고 주장하지만 영리 목적을 배제한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경남 고성에 있는 한 교회에서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며 B씨의 꼬리뼈 부위에 장침을 시술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4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인천=이현준기자 l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