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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복합공사 ‘3억→10억원 확대’ 충돌

종합업체 “영세건설사 고사위기… 확대안 철회해야”
전문업체 “반드시 관철돼야…이전 공사 1800억 불과”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지방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들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산하 16개 시·도회 회장들은 지난달 29일 긴급 시·도회장 회의를 열고 “국토부의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정책은 건설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라며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규탄했다.

대한건설협회 정내삼 부회장은 “현재 10억원 미만의 공사는 전체 공공발주 공사의 78.8%를 차지할 정도로 1만여개에 달하는 종합건설업체에도 핵심 수주시장”이라며 “만약 소규모 종합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면 영세한 중소 종합건설업체는 일감을 잃게 되고 오히려 2∼3개 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중대형 전문건설업체만 수주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소속 중소종합건설사들은 정부가 입법예고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항의집회와 함께 건설업 등록증 반납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건설업체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소규모 복합공사의 확대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이 문제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업역다툼 문제로 확대될 분위기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로 이전되는 공사는 6조원대가 아닌 1천800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며 “발주자의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선호·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종합건설업체의 주장은 일방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후 개정안의 수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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