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신 생산자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산물 수급 안정체계가 구축된다.
농식품부는 6일 농산물 품목별로 주산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쟁력 있는 밭작물의 생산과 자율적인 수급 조절을 맡을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기로 했다.
사전 면적 조절 등을 통해 채소 수급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생산안정제도’도 도입해 참여 농가에 가격 등락과 관계없이 평년 가격의 80%를 보전해준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사후 개입해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아울러 생산자 단체가 자발적으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기존 임의자조금 품목 중 인삼·참다래·버섯·파프리카·백합 등 일부 품목이 의무자조금 품목으로 바뀐다.
의무자조금은 임의자조금과는 달리 자조회 회원이 의무적으로 회비를 내는 만큼 생산자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