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논란과 관련, 백수오를 구입·복용했던 소비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6일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백수오 환불에 대한 법률 상담과 단체소송 준비 카페들이 잇따라 개설됐다.
이런 카페들엔 한국소비자원과 홈쇼핑 업체 6곳이 환불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연 지난 4일과 5일 피해 사례에 대한 게시물이 집중적으로 올라왔다.
이들은 백수오 제품을 대량 판매해온 홈쇼핑 업체들이 환불 요구에 미온적인 데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개봉 여부나 구입 시점에 관계없이 환불해주기로 한 것과는 달리 ‘배송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경우’에만 보상해준다는 홈쇼핑의 태도는 고객만 피해보게 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그동안 백수오 제품을 복용하면서 속쓰림·소화불량 등 부작용을 겪었다며 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 등을 받은 뒤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소비자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함에 따라 소비자 단체도 소송 지원 검토에 나섰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보고 변호사와 상의해 단체소송 참여자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에 선 홈쇼핑 업체들의 태도는 아직 불분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환불과 관련된 대책은 아직 강구하는 중”이라며 “업체마다 중점적으로 판매한 시기가 다르고 제품의 제조업체도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