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6월 30일 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전체 체납액(205억) 대비 체납비율이 높은 자동차세(39억원, 19%)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절차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안동준 시 세무과장은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며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편의시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성=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