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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늦으면 대혼란”

11일까지 통과해야 재정산 가능
경제활성화법 처리안돼 유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등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부담과 고통을 줄여줄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비롯해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민생법안이 통과 못 돼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연소득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만약 이 법이 5월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약속한 5월 중 환급을 지킬 수 없게 되면 연말정산 신고를 많은 사람들이 새로 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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