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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백수오 환불정책은 소비자 우롱”

소비자보호원 “3차례 간담회 불구 보상정책 미흡”
소비자단체協 “전액 환불해야…당국의 조치 필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가짜 백수오’ 사태와 관련 홈쇼핑 업체들의 미온적 피해 보상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8일 홈쇼핑 업체들이 ‘소비자가 보관하고 있는 남은 백수오 제품에 대해서만 환불하겠다’는 기준을 밝히자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업체들이 소비자를 위한 실질적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이엽우피소가 위해하지 않다는 점과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된 제품만 환불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워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원은 또 “홈쇼핑사들이 소비자 보상에 보다 적극적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 4일과 6일, 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홈쇼핑 업체측과 공식·비공식 간담회를 열었음에도 이날 업체들이 내놓은 보상안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백수오 관련 소비자 상담은 4천448건, 이 가운데 안전 관련 상담이400건에 이른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조만간 이 상담 사례를 유형·사업자별로 분석해 발표하고, 내츄럴엔도텍에서 공급받은 원료로 백수오 제품을 제조·판매한 31개 업체(홈쇼핑 이외)의 소재도 계속 파악해 피해 보상안 마련을 계속 촉구할 방침이다.

소비자단체도 적극 나섰다.

10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환불을 미루고, 먹다 남은 제품만 환불해주는 홈쇼핑 업체의 대응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홈쇼핑 업체는 전액 환불하라”고 주장했다.

이 소비자단체는 또 이번 사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홈쇼핑 재승인 담당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홈쇼핑사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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