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행기나 버스, 스포츠경기장의 안전점검 결과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나 시외·전세버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점점검이나 수리·개조승인이 이뤄진 시기 및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소나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같은 대형시설물 운영자도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각종 점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