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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불법현수막,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도심 곳곳을 파고들고 있다. 도심 상가, 아파트 주변을 걷다 보면 도로 곳곳에 광고용 불법 현수막이 불과 몇미터 떨어진 곳마다 무분별하게 내걸린 것을 볼 수 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아니라 교통·보행자 안전에도 큰 문제가 된다. 행인 중 어린 보행자들이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다친 사례가 많은데 그 이유는 나무와 나무사이에 걸려 있는 현수막이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와 비슷한 높이로 걸려 있어 성인에 비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

방과 후 학원을 가기위해 급히 뛰어가다 다치거나 밤에 학원에서 나와 어두워서 현수막 줄을 보지 못한 경우, 핸드폰을 보면서 걷거나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보행자 신호등을 건너 후 현수막 줄을 보지 못해 목이 걸려 치명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시군구설치 지정 현수막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방법,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여 현수막 게시시설을 설치하고 설치하는 방법, 사업장 건물 부지 내에 현수막 게시시설을 설치하고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 등 인근 인도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더불어 불법 현수막 설치로 행인의 신체상 위해를 미칠 경우 설치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앞으로 합법적인 지정 게시대를 늘려 불법 현수막 양산을 줄여야하고 도시미관 및 도로·보행자 안전을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설치자는 불법현수막 탓에 교통이나 보행자 이동시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지정된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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