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 ‘접수증’만으로도 병원비를 보험처리하거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경찰은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에 한해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조사가 종결된 뒤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했다. 그러나 경찰의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조사는 종종 범인검거가 어려워 오랜 시간 걸리는 경우가 많이 이 기간동안 피해자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어 보험청구나 정부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피해자는 신분확인을 거쳐 즉시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할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에는 국토교통부의 정부보장사업, 교통안전 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녹색교통운동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제도 등이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금 한도내에서 사망, 상해등급후유장애 등급별로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이밖에도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재활보조금, 장학금, 생활자금대출 등을 지원하는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제도를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다.
경찰은 금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뺑소니·무보험차량으로부터 피해를 당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