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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청년고용 기업 쌍당 최대 월 90만원 지원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가 임금의 일부로 한 쌍당(임금피크제 대상+청년고용) 최대 월 90만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경기활성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함께 겨냥한 재정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 수만큼 청년 채용을 늘릴 경우 기업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 대상자와 청년 채용 한 쌍당 연간 최고 1천80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에는 이 범위에서 전액을 주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청년 채용 한 쌍에 월 90만원을,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같은 기준으로 월 45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기간은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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