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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잘 지키나 … 불법행위 단속

도내 2만3천개 대상 중점 조사

경기도가 지난 3월 31일부터 시행된 일명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정착을 위해 관리조사단을 발족한다.

도는 다음달 ‘경기도 부동산중개업 관리조사단’을 꾸려 오는 7월부터 도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조사단은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중개업 담당 공무원, 경찰과 국세청 공무원, 민간 부동산협회 관계자 등 30여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도내 2만3천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가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사무실이 보관하는 계약서와 국세청 부과세 신고 내역 등을 조사해 위법행위 여부를 가려낸다.

또 부동산중개수수료 보수표를 부동산 사무실에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반값 중개수수료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많은 도내 3개 시·군을 우선 단속하고 나서 나머지 시·군으로 단속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3월 31일 발효된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는 주택매매 거래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낮췄다.

나머지 가격 구간대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과 같다.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시행에도 일부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는 중개보수를 더 받거나 바뀐 중개수수료 요율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적발시 자격정지와 자격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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